사단법인 ST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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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ev

상호명: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STDev Nonprofit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169-82-0060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5-대전서구-0117
대표자: 한우영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65, 802호 (월평동, 용원빌딩)
전화: 0507-144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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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정관

제정/개정일: 2024년 10월 1일 | 시행일: 202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정관

Articles of STDev Nonprofit Corpor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사단법인(이하 법인)의 명칭은 국문으로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영문으로 “STDev Nonprofit Corporation”라 한다.
  2. 법인은 약칭으로 “STDev Corp.”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서 학생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서구에 둔다.
  2. 소재지 변경 및 지점의 설치와 변경,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해커톤,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및 운영
  2. 학생 및 청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학생 및 청년의 소프트웨어 기반 창업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
  • 학생 및 청년의 기술 중심 회사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 등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이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등 모든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2. 법인의 임원으로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과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맡은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2. 감사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를 임시 이사장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
    4.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 및 의결)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은 대면 의결이 원칙이나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의결권의 대리)

    1. 회원은 총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 (정족수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은 대면 의결이 원칙이나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와 출연금
    2. 기부금과 보조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29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연수, 행사 등의 위탁사업
    2. 연구용역 수탁사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1. 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1.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단,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4조 (사무국)

    1. 본 법인의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2. 사무국을 위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이사 존재 시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위원회)

    1. 법인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임받은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법인 해산)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한 후 관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