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정관
제정/개정일: 2024년 10월 1일 | 시행일: 2024년 11월 20일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정관
Articles of STDev Nonprofit Corporatio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사단법인(이하 법인)의 명칭은 국문으로 “사단법인 에스티데브” 영문으로 “STDev Nonprofit Corporation”라 한다.
- 법인은 약칭으로 “STDev Corp.”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서 학생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 및 취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또는 서구에 둔다.
- 소재지 변경 및 지점의 설치와 변경,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해커톤,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및 운영
- 학생 및 청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학생 및 청년의 소프트웨어 기반 창업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학생 및 청년의 기술 중심 회사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 등 지원 사업기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이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등 모든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 및 모든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법인의 임원으로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이사 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 법인의 임원과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경우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맡은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그 책임을 진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감사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경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이메일, 홈페이지, SNS 등)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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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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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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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를 임시 이사장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
-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 및 의결)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은 대면 의결이 원칙이나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총회 및 이사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의결권의 대리)
- 회원은 총회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 소집 및 진행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대면 화상 회의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 (정족수 및 의결)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은 대면 의결이 원칙이나 전자적 방식을 통한 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와 출연금
- 기부금과 보조금
- 사업수입
- 기타수입
제29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30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교육, 연수, 행사 등의 위탁사업
- 연구용역 수탁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타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사항
제31조(회계연도)
제32조 (예산 및 결산)
- 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단,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4조 (사무국)
- 본 법인의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 사무국을 위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상임이사 존재 시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위원회)
- 법인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 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임받은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법인 해산)
-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한 후 관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